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다 들춰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취재진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며 이번 수사가 '주권자인 국민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대통령)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 '국민주권의 명령에 따른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실만을 보고 수사하겠다”며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못밖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박 특검은 “수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단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재직 시절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 전 수석과의 친분이 특검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단순 선후배 관계다. 전혀 영향 없다"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할 것”이라 말했고 재벌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출연한 사실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특검은 앞으로 20일간의 준비기간에 이어 90일간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따라 ▲청와대 공직자들에 의한 국정문건 유출▲최순실씨의 정부부처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해외유출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삼성의 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을 수사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박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1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동안 진행할 수 있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5/98258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