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산업에서 파업의 고질병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파업 참가자에게 엄중히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안전을 볼모로 두 달 넘게 밥그릇 투쟁을 벌이는 철도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철도노조가 내세운 파업명분인 성과연봉에 대해 “과연봉제는 능력과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로서 이는 시대적 흐름이자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일환”이라며 “철도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높은 연봉과 기득권을 위해 ‘시민의 발’이라는 공익의 업무를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시급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06년 파업 관련 소송에서 사측이 147억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손해인정액을 총 116.5억원으로 인정했고 당시 노조위원장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코레일에 영업 손실을 끼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데에 판결의미의 방점을 둬야 한다”며 “2013년 파업과 지금의 파업 손실 소송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7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고 있으며 철도 파업참가율은 39.0%, 파업 참가 조합원 수만 72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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