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 중, 붕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끈이지 않고 있다.
노후된 건물의 리모델링은 임의로 벽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경남 진주시 장대동 상가 건물 3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구청의 허가도 없이 강행된 공사로 사전에 안전 진단도 없이 건물 무게를 버티는 벽까지 철거했다.
이 사고는 1972년 지어져 올해 44년이 된 노후 건물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부실하게 지어진 노후 건물의 내벽을 무리하게 철거한 것인데,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반드시 사전 안전 진단과 자격 업체의 시공 등을 규정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수선은 신고 의무가 있지만, 소규모 주택·상가는 신고 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오래된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가 약해져 지붕 쪽 하중을 견디기 힘들고, 건물 상태를 고려해 내부 개조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기본적인 구조 진단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후된 건물은 구조물 안전 진단 등의 절차도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된 소규모 건물은 설계도가 없는 곳도 많다"며 "건물 진단을 위해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 일반적으로 작은 현장에서는 안전 진단 없이 건물 벽부터 허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리모델링 시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꼭 필요하다"며 "비용과 시간적 문제로 인해, 내부 조금 손 보는 것이라고 해서, 건축주가 자체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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