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LH, 국민임대주택 전국 1만가구... 자격요건 강화전 마지막 예비입주자 모집

음영태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 전국 171개 국민임대주택단지, 총 1만271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밝혔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이 44개 단지 2천219가구, 지방이 127개 단지 8천52가구다.

LH, 국민임대주택 전국 1만가구... 자격요건 강화전 마지막 예비입주자 모집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로 싸고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가구 전체 소득 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 가족은 377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천600만원, 자동차는 2천465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60㎡ 이하 임대 주택이다.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가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앞순위자가 소진됐을 때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구성원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전체 소득 합계가 3인 이하 가구는 월 337만원, 4인 가족은 월 377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이 1억2600만원, 보유한 자동차 가격은 2465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강화되기 전 마지막 모집이다. 이달 30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이 시행하면 부동산 외에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포함해 총 자산이 2억19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입자 자격을 딸 수 없다.

LH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는 국민임대 입주자격 요건이 자동차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2억1천9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더욱 강화된다"며 "이번이 자격요건이 강화되기 전 마지막 접수인만큼 관심있는 수요자들은 놓지치 않고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전국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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