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이 논란이 된 넥슨 공짜주식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천여만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추징금은 없는 것이 됐지만 징역은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김정주(48)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가 넥슨을 창업하기 전부터 각별한 사이였음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 당시 시가로 4억2천500만원에 달하던 넥슨 주식을 친한 서울대 동기인 진 전 검사장(당시 평검사)에게 공짜로 넘기고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여행 경비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유죄로 인정 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의 내사가 종결된 직후 임원을 만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직후 서씨를 만난 자리에서 용역 수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가 올해 7월까지 대한항공 측에서 수주한 용역 규모는 총 14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짜 주식 논란의 주인공 넥슨도 이날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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