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로 주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국정조사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19일까지 계속 되는 가운데 최 씨 국정농단 시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는 13일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통해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하여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27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김성태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서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에게 우 전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우 전 수석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은 우 전 수석을 찾기 위해 이날 증인 출석을 거부한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서울 논현동 자택을 비롯 이날 하루 종일 추적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현상금을 위한 크라우드펀딩까지 등장하는 등 여론의 관심이 커졌다.
우 전 수석의 출석 움직임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지인은 "민정수석을 그만둔 날부터 기자들이 집 주변에 온종일 대기했다가 우 전 수석은 물론, 부인과 아들에게 몰려들어 취재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오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해 취재 공세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감찰 및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을 받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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