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의 근거를 담은 답변서를 공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준비기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조만간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장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 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향후 진행방향 등을 논의했다.
헌재 측은 내일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판 진행 방안과 기록 검토 문제 등을 논의한다.
한편 헌재는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절차나 변론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한 근거는 헌재법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한 '헌재법 51조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이 조항 내용을 그대로 언급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정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의 주장과 관련해 '심판절차 중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답변서에서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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