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의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업무 시작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였다.
박 특검팀은 출범 이전부터 정 씨에 대한 명마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을 사전 조사한 것도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 원의 출연·지원금의 대가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같은 행보를 위한 정초작업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갔다.
박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공식 업무 시작을 알리며 정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박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한 무효조치에 착수하고 독일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며 정 씨의 소재지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최 씨의 재산형성 과정이 박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있으며 윤석열 수사팀장이 정두언 전 의원을 만났다.
한편 이날 현판식을 가진 박 특검팀은 이들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는 특검팀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다졌다.
핵심 수사 대상은 ▲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박 대통령의 뇌물죄 ▲ 최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주사제 대리 처방 등이다.
현판식에는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60·17기)·이용복(55·18기)·양재식(51·21기)·이규철(52·22기) 특검보,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조창희 사무국장 등 수사팀 지휘부가 참석했다.
법조계는 이번 특검팀의 수사 성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밝혀질지에 전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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