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당해산 관여" 주장…헌재 "국민 신뢰 저버린 적 없다"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며 옛 통진당 의원 6명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63) 헌법재판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21일 고소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은 이날 고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하고 김 전 비서실장과 박 소장에게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헌재에 연내 선고를 지시하는 등 헌재 재판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소장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및 평의 내용과 결과를 미리 전달해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촉구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일명 비망록)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이틀 전 김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회의에서 결과를 미리 알고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 있어 선고 내용이 유출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헌재 배보윤(56) 공보관은 "그 부분과 관련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헌재는 그간 어떤 경우에도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헌재는 항상 정치로부터 독립해 중립성 지켜야 하는 헌법적 직무를 인식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왔다"며 "통진당 해산 사건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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