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정유라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오전 중대 사건 수사에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나 편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거듭 확인하며 정공법을 선택했다. 특검팀은 정 씨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법이 규정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제도를 이용해 정 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최순실(61·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21) 씨가 불구속 보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 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범죄 혐의자와) 협상이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께 외교부가 정 씨에 대한 영사면담 결과를 전해오자 구속·불구속 결정은 어디까지나 수사팀이 범죄 혐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수사 대상자와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그는 현지 법원에서 출석해서도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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