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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시간끄는 안종범 “내 수첩 증거채택 반대”...檢,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

윤근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자신이 작성한 업무수첩을 검찰 증거로 채택되는데 거부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에 나섰다고 보고 그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신청한 자신의 업무수첩 17권에 대한 증거 채택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반대했다.

또한 자신의 통화녹음파일 등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나온 위법성을 들어 정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씨의 변호인도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최씨의 공소사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특정 물증은 증거로서 오염됐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면 다시 그 내용이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큼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또 살피게 된다.

그런데 판례상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을 거론할 때 흔히 '독수(毒樹)의 과실(果實)' 이론을 거론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결국, 안 전 수석과 최씨 측은 중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수첩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준비절차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신청했는데 이들의 이같은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재판부 뿐 아니라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당초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수첩을) 증거로 쓰이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적인 주장과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전 수석의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는 “부동의는 피고인의 권리”라며 증거 능력 결정이 재판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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