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남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3년 이내 7억∼8억 원 현금 필요

음영태 기자
지아이

10억 원 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의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신청자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신청에서 458가구 모집에 990가구가 신청해 2.16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119가구 모집에 265가구가 접수해 경쟁률은 2.2 대 1이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유일하게 소득 기준이 설정돼 있다. 외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63㎡는 2층의 분양가가 9억8천만 원이고 3층 이상은 10억∼11억 원 선에 달한다. 전용 76㎡는 11억5천만∼13억2천만 원, 전용 84㎡는 12억5천만∼14억3천만 원 선이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을 막아놔서 중소형 당첨자들은 계약 후 3년 이내에 7억∼8억 원 가량의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

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이 돈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원래 집을 처분해서 현금을 만들 수도 없다. 결국 디에이치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모의 재력이 있는 '금수저'들만 청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자들이 어떻게 분양대금을 마련했는지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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