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재부,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시장과열 지역 신규주택에 국한 협의

음영태 기자
김현미

기획재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제도 보완의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최근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후 시장에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정책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12월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정책을 수정했다.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무 장관의 작심 발언에 비춰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혜택이 종전보다 꽤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처음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을 밝혔다.

△ 김현미 장관“임대등록 혜택을 다주택자 투기에 이용 등 부작용 늘어”=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대 등록은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나 종부세 합산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닌 서울 등 과열 지역에서 새로 집을 구매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주택

△ 윤대변인, “제도 보완은 시장과열 지역 中 신규주택 임대 등록에 국한”=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주택을 구매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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