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세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혜택을 기대하고 등록을 하려던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혼란이 우려된다.
△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추진...세제‧대출 혜택=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기로 한 것은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 규제에서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일반 대출자가 LTV 40% 규제를 받고 있지만 임대업자는 집값의 70∼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 임대사업등록 부동산 갭투자 악용...정부 8개월 만에 입장 바꿔=한편,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개인의 부동산 갭투자에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정부는 8개월 만에 입장을 달리했다.
투기 과열 지역에서 신규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 양도세,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는 물론, 금융 대출까지 조이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도 LTV 규제를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조금씩 늘던 임대등록이 주춤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천993명)를 넘어섰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는 1월 9031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3월 3만5006명으로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달 7000명 가량이 새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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