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3일 일선 구청이나 전문가에 임대등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던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혜택을 줄이겠다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축소 방침만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한정해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세제 혜택 문의 전화 쇄도= 정부 부처, 지자체, 시중은행 PB센터, 구청 주택 관리과, 세무 전문가들에 3일 오전부터 임대등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던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는 문의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팀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부터 현재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사람들까지 다양해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도 세금 관련 상담이 이어졌다.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인 사람들의 문의가 많았다.
한 시중은행의 세무사는 "임대사업 등록을 준비하던 고객이 빨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냐, 지금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왔다"며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임대등록을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PB팀장은 "새로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현재 매매 계약금 1천만 원을 건 뒤 10월 말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세제혜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문의가 왔다"며 "신규 등록자부터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했는데 그 시점이 명확치 않다보니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 "법 개정 전까지 신규 등록자 늘어날 것"=전문가들은 일단 임대등록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법 개정 전까지 서둘러 사업자 등록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법 개정 전까지 서둘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장은 "세제혜택 축소는 규제여서 사실상 기존 등록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긴 어렵다고 보면, 2일 국토부 장관의 '사전 예고'는 그 사이 새로 임대 등록할 사람들에게 등록할 시한을 만들어준 셈"이라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서둘러 등록하는, 정부가 원치 않는 사례가 많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 부처 간 협의 없이 축소 방침만 밝혀...시장 혼란 부추겼다는 지적도=국토부가 부처간 협의도 없이 먼저 혜택을 줄이겠다고 선언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임대등록자에 대한 정책 변경에 일단 정부안을 지켜보겠다며, 임대등록 검토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사업 등록을 검토하던 고객이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상담을 취소했다"며 "세제 혜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려면 결국 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부처간 의견조율도 안된 설익은 정책을 미리 터트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임대등록을 검토 중이던 사람들의 조바심과 불안 심리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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