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임대사업자·고가주택 '핀셋 과세'…소형임대 세액감면 축소

음영태 기자

정부가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 등을 겨냥한 '핀셋 과세' 방안을 내놨다.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수도권 도시지역에 넓은 마당을 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소형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한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를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낮출 계획이다.

9억 원 이상 상가주택 양도소득 과세 특례 축소=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도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으로 간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돼 절세 혜택을 입었다.

주택 면적이 85.7㎡, 상가 면적이 77.1㎡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38억원에 매각해 30억7천300만원의 차익을 냈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1억6천100만원이지만, 개정안 적용 뒤에는 4억300만원으로 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큰 내용은 없지만,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핀셋' (과세정책)이 있다"며 "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 배제 항목으로 명확히 한 것은 납세자가 긴가민가하던 부분을 정리해 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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