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분양가 상한제·합동조사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음영태 기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실거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3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 영향으로 강남권 등 최근 가격 상승폭이 컸던 단지들은 오름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그동안 덜 올랐던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갭메우기' 형태로 추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실제 강남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0.12%)의 오름폭을 유지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각각 0.10%, 0.12% 올랐고 송파구는 0.13%로 지난주(0.14%)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이에 비해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전 과열 등으로 용산구가 지난주보다 높은 0.07% 올랐고 중구가 0.10%, 종로구가 0.07% 오르며 도심권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다.

동작구도 0.10% 상승해 지난주(0.05%)보다 오름폭이 2배로 커졌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08%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 영향권에 있는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0.46%로 지난주(0.64%)보다 상승폭이 줄었으나 성남(0.23%), 광명(0.28%), 하남시(0.22%) 등지는 매수세가 늘면서 오름폭이 커졌다.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가 진행 중인 일산서구는 오랜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했고, 남양주시 아파트값도 0.03%로 상승 전환했다.

역시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해운대구는 금주 조사에서 긴 하락을 멈추고 0.06% 올랐고, 수영구도 금주 보합을 기록해 규제지역 해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내달 초순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함께 이들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결정한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올라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지방 아파트 전세는 0.01% 올라 2017년 3월 3째주 이후 13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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