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3월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량 47.4% 감소

음영태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월의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다.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지정된 수원·안양·의왕시 등지는 아파트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실계약 기준)는 28일 현재 4천355건에 그쳤다. 이는 2월 계약분(8천284건)에 비해 47.4% 감소한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를 피하려는 절세용 초급매물만 일부 거래될 뿐 일반 매물은 팔리지 않고 있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월 518건에서 3월 현재 233건으로 60% 가까이 감소했고 강동구(161건)가 전월 대비 59%, 영등포구(143건)와 용산구(34건)도 각각 58% 이상 거래가 줄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지난달 계약 신고 건수가 각각 135건과 136건에 그치면서 전월 대비 44%, 37% 감소했다.

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2월에 거래가 많았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도 3월 들어서는 계약 건수가 40∼45% 이상 줄었다. 노원구의 3월 거래량은 626건으로 2월(1천161건)보다 46% 적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연초 풍선효과에 따른 상승 피로감에다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경기도의 아파트도 반토막이 났다. 경기부동산포털 집계를 보면 28일 현재 3월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6천408건으로, 지난 2월(3만1천964건)보다 48.7% 감소했다.

특히 풍선효과가 극심했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을 비롯해 2월21일자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의왕·안양시의 거래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코로나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세제 등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수원의 경우 2월 거래량이 3천678건에 달했으나 3월 현재 78% 감소한 810건이 신고되는 데 그쳤다.

수원은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이던 팔달구를 제외하고 권선·장안·영통구 등 나머지 3개 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수요가 상당 부분 위축됐다.

역시 풍선효과로 거래가 늘었던 용인(1천191건)과 성남시(401건)는 전월(3천957가구, 1천59가구) 대비 거래량이 각각 70%, 62% 감소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기습' 지정된 의왕시도 2월 534건에서 3월에는 계약 건수가 177건으로 67%가량 줄었고, 안양시도 만안구 역시 2월 1천583건이던 거래량이 지난달에는 606건으로 62% 줄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절세 목적의 급매물들이 간혹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유세 부담 증가,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다"며 "절세 매물의 거래가 끝나는 6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거래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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