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하면 3~5년 실거주 의무 생긴다

음영태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의무 거주하도록 대상이 확대 됐다.

현행법으로는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만 해당된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개정된 법은 정부의 2018년 9·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규제 강화 내용이 법제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한다.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엔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점검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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