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화된 종부세율 인상 협의 불발...2020년에 적용 못한다.

음영태 기자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법안처리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 처리에 실패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 일부라도 수정을 가한다면 현 정부 부동산 대책 기조가 달라지는 신호탄 아니냐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특히 당정청은 조세소위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정부 대책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회의에서 요구했다.

문재인 부동산 대책

이달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그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뒤늦게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안이 이달 말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대야소'로 재편된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여당이 서둘러 법 개정을 완료하더라도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야당인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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