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Q&A]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피하려면…달라진 지방세법 개정안

음영태 기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세대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2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면.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게 된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1세대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로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한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다주택자가 되나.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주택수 계산방법은.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취득세

▶상속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주택 증여한 경우 세율 적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7·10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면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현재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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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안#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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