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오늘부터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이전에는 33만3천 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 8천여 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이와 함께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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