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0월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음영태 기자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

▲10월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택을 구입할 돈의 출처를 밝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검증을 받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아파트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법인의 주택 매집이 최근 집값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거래 내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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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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