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공제' 적용

음영태 기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달 2일 윤 의원은 ▲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부동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이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인 명의)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대로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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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1주택#종부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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