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19일 주상복합건물 신축 부지 일부를 사들여 시행사에 비싸게 판 속칭 '알박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회사원)씨에 대해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김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요지에 있는 부동산을 선점한 뒤 매매계약서와는 별도의 지불각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피해 회사에 전가시킨 점, 부동산 보유기간이 불과 1년 남짓한 점, 부당이득 규모가 11억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인 울산시내 부지 일부(139.6㎡)를 1억5천만원에 구입한 뒤 2006년 초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주변 부지 매매가(양도소득세 포함) 보다 3.6배 이상 비싼 12억5천만원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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