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3월 둘째 주 분양] 보금자리·시프트, 공공주택 청약 쏟아져

장정혜 기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과 상암·은평 시프트의 청약이 시작돼 활기를 띨 전망이다.

두 곳 모두 입지가 뛰어난데다 분양가와 전셋값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해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료=부동산뱅크
자료=부동산뱅크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9일>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조성된다.

그 중 A1-13블록은 12개 동 1,137가구 규모로 전용 ▲51㎡(530가구) ▲54㎡(9가구) ▲59㎡(370가구) 등 총 909가구가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동 간 간격이 넓은데다 단지 남측으로 높은 건물이 없어 조망과 채광이 좋다. 차량은 입구에서 모두 지하로 내려가게 설계됐으며, 지상공간은 보육시설, 놀이터, 주민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

A1-16블록은 22개 동 1,802가구 중 전용 ▲51㎡(541가구) ▲54㎡(20가구) ▲59㎡(402가구) ▲75㎡(121가구) ▲78㎡(9가구) ▲84㎡(348가구) 등 총 1,441가구가 사전예약분이다.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들어가며, 13블록에 비해 단지규모가 커서 보육시설, 놀이터, 주민체육시설, 커뮤니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또 위치상 송파대로 접근이 수월해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위 두 단지 사이로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예정됐고, 교육공원과 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동측의 트렌짓 몰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지역으로 조성되며 노면경전철(5호선 마천역, 8호선∙분당선 복정역 연결) 주위로 준주거용지가 배정돼 주거편의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의 분양가는 3.3㎡당 1,190만 원에서 1,280만 원 수준으로 전매가 10년간 제한된다.

◆ 청약접수
<10일> 우림건설은 전남 광양시 마동 449-6번지에 짓는 우림필유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규모는 지상 20층 9개 동 전용 ▲84㎡(723가구) ▲118㎡(80가구) 등 총 803가구다.

단지 남향으로 와우해상공원이 조성되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단지 북측으로는 자연녹지가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예정지와 인접해있어 자녀가 통학하기 쉬운데다 단지 남측으로 체육공원부지와 상업지구가 조성돼 편의시설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2012년 4월까지 준공될 계획이고, 와우해상공원(2012년)도 조성될 예정에 있어 개발호재도 많다. 분양가는 3.3㎡당 570만 원 수준으로 계약 후 즉시 전매 가능하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국토교통부가 31일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2곳을 새로 지정하며 총 13만 3천호 주택 공급을 구체화했다.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된 이번 계획은 GTX 등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입지에 대규모 공원·자족기능을 더해 미래형 신도시 모델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사각지대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단속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을지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부가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를 6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금리 2.2%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시장 곳곳에서 후속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곳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심리 위축과 금융권 리스크 확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위축과 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이 명분이지만, 이미 거래절벽과 고금리가 겹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정부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허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