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강남권 하락세 4달째 지속

강남권 하락세 주춤…하락폭 전월比 절반

송기식 기자

경기 2005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

강남권(-1.20%)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2월 이후 4개월째 하락했지만 지난달(-2.57%)에 비해 하락폭을 절반이상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5월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매매가변동률이 -1.08%를 기록하면서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달에 비해서는 1.07%포인트 하락폭을 줄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2배 이상 하락폭을 줄인 반면 경기와 인천은 하락세가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은 -1.09%로 지난달(-2.31%)보다 하락폭을 반 이상 줄였다. 그동안 나왔던 급매물은 어느 정도 소진됐고 더 이상 급매물 출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조금씩 줄고 있다.

강남권 역시 지난달과 비교해 하락폭이 절반 이상 줄었으며 지역별로는 △송파구(-2.12%) △강남구(-1.25%) △강동구(-1.12%) △서초구(-0.54%) 순으로 하락했다. 비강남권에서는 △노원구(-1.25%) △용산구(-0.22%) △영등포구(-0.20%)가 하락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지난달 보다 하락세가 둔화되며 잠시 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잠실동 주공5단지는 투자자들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는 멈춘 상태다. 6월말 안전진단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지만 시장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자들이 거래에 소극적이다.

가락동 가락시영은 급매물 거래가 이뤄지며 일부 타입에서는 매매가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오는 6월 10일 사업시행계획승인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 투자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 한 것. 그러나 여전히 급매물이 상당량 남아있어 시세는 하향 조정됐다.

강남구는 개포동과 대치동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개포동 일대는 6월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앞두고 매수자들이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 관심이 많지만 급매물 정도만 거래가 될 뿐이다. 이에 따라 매도자들이 추가로 매도 호가를 내리고 있어 시세도 덩달아 하락했다.

강동구는 상일동 고덕주공6단지 무상지분율이 높게 책정되면서 반짝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는 지난 1일 총회가 무산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실망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급매물에도 매수자들 움직임은 매우 소극적인 상황. 재건축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거래보다는 향후 동향을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둔촌동 둔촌주공도 지난달 말부터 저렴한 매물이 늘면서 하나 둘 거래되는 모습이다. 나와 있던 급매물들이 소진된 상태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신규 매물등장은 거의 없는 상황.

서초구는 반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워낙 매수세가 없다 보니 버텨보자던 매도자들도 매도호가를 소폭 조정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급매물이라고 해도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정도 저렴할 뿐이어서 급매물 거래도 힘든 상태.

경기도는 -1.02%로 지난달(-0.88%)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경기도까지 확산돼 지난 2005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명시(-3.18%) △남양주시(-1.31%) △과천시(-1.30%) △안양시(-0.48%) △성남시(-0.26%)순으로 하락했다.

광명시는 강남 재건축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명시흥지구에 보금자리가 대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라 수요자가 매수보다는 전세로 돌아서면서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주공7단지 뿐만 아니라 주공 9,10,11단지 모두 타입별로 5%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광명시 전체 매매가 하락폭을 키웠다.

과천시는 지난달 하락세가 지속됐다. 주공 1,6,7,9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매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거세지고 있어 매물이 소화되고 있지 않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재건축 수익률이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매물은 소화되고 있지 않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서울공항 인근지역인 신흥동 등에 대한 고도제한완화가 이뤄졌지만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강남 재건축시장이 고전하자 성남 재건축시장도 상승세를 타지 못하는 모습.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용적률 상향 조정 기대감에 일부 매물이 회수됐지만 매수세가 붙지 못하자 적체된 매물을 중심으로 하한가가 하향 조정됐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국토교통부가 31일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2곳을 새로 지정하며 총 13만 3천호 주택 공급을 구체화했다.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된 이번 계획은 GTX 등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입지에 대규모 공원·자족기능을 더해 미래형 신도시 모델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사각지대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단속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을지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부가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를 6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금리 2.2%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시장 곳곳에서 후속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곳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심리 위축과 금융권 리스크 확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위축과 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이 명분이지만, 이미 거래절벽과 고금리가 겹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정부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허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