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폭발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가스나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는 철도건설현장 전부를 10일까지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시에도 점검내용에 폭발물 안전관리 실태를 포함하기로 했다.
통상 우기대비 점검 때는 배수로나 축대 등 호우가 내렸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별로 폭발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도록 이미 지시했다"며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현장은 특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사고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안전규정이라 볼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장례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부상자들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책임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사로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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