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인 철도노조의 철도공사 해고노동자 조합원 활동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영익(53) 전 전국철도노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1, 2심은 "철도노조 규약 해석상 해고자는 철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의 기업 노조가 아닌 철도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산별노조에 있다는 것에 따른 것.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규약이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철도공사는 공사에서 해임된 근로자들이 철노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되자 노동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노동청은 지난 2012년 4월 이를 노조 규약 위반으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 대표가 이에 불응하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편 철도노조 규약 7조는 "노조는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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