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꽃피운 신해철법...복지부 “중대 의료사고에 자동으로 조정절차”

윤근일 기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달말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절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 위한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진료 중 사망한 고(故) 전예강 양의 어머니 최윤주 씨(오른쪽 셋째)가 발언하고 있다. 2016.5.12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 5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부분 부위 장애 1급 판정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다.

다만 진료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반영됨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의신청 사유를 △ 진료방해, 기물파손 △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 의료인 폭행·협박 △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 기타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조정신청과 더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한층 완화시킨 것을 비롯해 ▲출입조사 사전통지 신설 ▲의료사고 조사 시 의료기관의 협조 의무 ▲간이조정결정 및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신설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수 확대 및 자격 완화 ▲대리인 범위 확대 등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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