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 준비를 본격화한다. 내주 준비절차를 위한 전담 재판관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제출된 42페이지의 소추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현재 심리중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내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변론 기일은 준비가 끝나면 정해진다.
이에 앞서 헌재는 준비절차를 담당할 전담 재판관을 두명에서 세명규모로 선임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 사안에 대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소추사유를 전체적으로 봄으로써 일부 사유를 부각하는 우려를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없었던 준비기일을 둔 데에는 박 대통령 탄핵 사안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헌재는 20여명의 헌법연구관을 탄핵심판 전담 조직에 활동케함으로써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헌재가 이같이 유례없는 준비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담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검찰의 공소장에 기본한 것이어서 혐의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발표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42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171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있는 내용이어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확정되어야 하는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원책 변호사는 ”최소한 어떤 행위였는지는 판단되어야 한다“며 ”각 행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술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직위 수행의 전반적인 태도를 감안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의 모든 혐의를 결론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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