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9·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음영태 기자
아파트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높아진다.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하고, 가격도 최초 공급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 이상 더 받을 수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순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일부 올렸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으로 올라간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기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그 외 지역은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100%는 2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제도에서는 전매제한이 최대 6년이지만 앞으로는 8년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 기간도 강화된다.

현재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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